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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교육

상시 접수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공식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8세 이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교육
지원유형기타(교육)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무엇을 지원하는지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준비 서류

-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
- 재직증빙서류, 취학유예증빙 서류, 지적・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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