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내용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신청 방법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