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명장 선정 지원
| 소관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당해년도 선정계획 공고에 따름 |
| 문의처 |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3 |
지원 내용
○ 우대사항
-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명패 수여 - 일시장려금(2,000만원) 지급
- 선정 후 동일직종 계속 종사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년1회)
-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1명 이상인 사업장 중 선정 다음년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제2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https://meister.hrdkorea.or.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