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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소관기관한국환경공단
지원유형기술지원||기타(교육)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지원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 https://www.safechem.or.kr/index.do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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