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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소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재해보상팀/061-338-0253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사립학교 교직원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