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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소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재해보상팀/061-338-0259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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