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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건강·의료

상시 접수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건강·의료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재해보상팀/061-338-0253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사학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연장승인, 재요양)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 기타
- (연장승인, 재요양)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타
- (최초 승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부상 501호 서식, 질병 502호 서식)
-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 기관경위조사서(공통)(제500호 서식)]
- 진단서 원본, 초진기록부
- (파열 이상의 상병) CT, MRI, X-RAY 등 CD 사본
-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자체사고보고서 등)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5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8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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