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3 |
지원 내용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사학연금 가입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연장승인, 재요양)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 기타 - (연장승인, 재요양)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타 - (최초 승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