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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소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연금수급자팀/061-338-0202

지원 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