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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상시 접수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공식 담당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출산·육아
지원유형기타(상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사업 문의/02-2276-2276||상담 문의/02-2276-2276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6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서울서남권역센터: 02-2650-2523, 02-895-1002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경기남부권역센터: -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북권역센터: 063-230-8950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경남권역센터: 055-225-0840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권역 별 상이할 수 있음)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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