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교육지원부/02-3215-5793 |
지원 내용
○ 교육지원금 지급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건축대학 7년 10학기, 의대,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8년 12학기)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대학 장학처에 접수(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