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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교육·학자금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소관기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유형기타(교육)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교육지원부/02-3215-5739

지원 내용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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