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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교육·학자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소관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

지원 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신청 방법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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