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 소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재기지원부/051-606-7487 |
지원 내용
○ 최대 75~90%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 +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 우수기술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등은 최대 90%까지 감면
○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
신청 방법
○ 영업점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전국 재기지원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