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
| 소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
지원 내용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
○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