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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기타

HACCP 인증 준비업체 기술지원

소관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유형기술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인증심사본부/043-928-0113

지원 내용

○ HACCP 의무적용 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및 HACCP 적용 희망업체 기술지원
-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사항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내용
- 도면검토(동선, 구역설정) 및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 HACCP 의무적용(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