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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취업·실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지원유형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지원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신청 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