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 신청기한 | 연중신청가능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
지원 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 등록 여성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