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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지원유형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