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교육지원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
| 신청기한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