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공식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강원 태백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가구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 고지서 지참)
준비 서류
○ 신청서(신분증 구비)
○ 등본,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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