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자연휴양림)
| 소관기관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관광사업팀/033-339-9037||평창자연휴앙림/033-339-9028 |
지원 내용
○ 사회적약자, 보훈대상자, 지역주민, 단체이용객 객실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장애인 1~3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장애인 4~6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군민 및 명예군민 : 객실요금의 20% 할인(주말,휴일,성수기)/ 객실요금의 30% 할인 : 비수기주중
- 다자녀가정(1가정 1실)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객실요금의 5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4~7급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 장애인 1~3급
○ 장애인 4~6급
○ 군민 및 명예군민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
○ 국가보훈대상자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숲나들e (foresttri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