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및 주민에게 체육시설 월회비&일일입장료 감면(대상별 상이)
공식 담당 기관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18세 이하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1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체육시설팀/055-831-733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1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2만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100% 감면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10% 감면
· 여성(만 19세 이상 ~ 만 55세 이하)
■ 헬스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일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1,000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헬스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월회원 내용과 동일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수영장 입장시, 신분증 등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이용료 적용
준비 서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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