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두류수영장 이용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두류수영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공식 담당 기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대구 공공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두류수영장/053-623-215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이용요금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또는 해당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 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두류수영장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두류수영장 홈페이지(https://duryuswim.dpfc.or.kr)
준비 서류
할인안내
가. 10% 할인 :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
(단, 수영, 아쿠아로빅에 한함)
나. 50% 할인 : 아래 참조
1)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족으로
등록된 자
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확인서 소지자, 신분증 지참
⓶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신분증 지참
2)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 한정)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 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3)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 보호자 감면 : 동일 강습에 함께 입장시 감면 적용
4)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해당 증명서, 신분증 지참
5)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다자녀 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7)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본인) 병역 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지참
→ (가족) 병역 명문가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지참
8)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기부증서 지참
9) 대구광역시 우수자원봉사자 → 우수자원봉사자증(유효기간 이내), 신분증 지참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9월 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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