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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청년

매입임대 지원(청년)

소관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주거복지처/053-350-0233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