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일반)
| 소관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매입주택처/053-350-0233 |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