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 소관기관 | 부산시설공단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통합콜센터/1555-1114 |
지원 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신청 방법
○ 두리발: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팩스(0502-922-8001) ※ 와상 장애인: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두리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