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공식 담당 기관 · 울산시설공단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울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체육문화처 종합운영팀/052-290-7204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
○ 언론취재 차량
○ 프로경기관람 및 공단 시설 대관한 콘서트 티켓 소지 차량
○ 전기차 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증받은 차량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버스 포함) 운행차량
○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 사전정산기로 주차요금 정산한 차량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주차요금 60% 감면
-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
○ 주차요금 1시간면제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주차요금 50% 감면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차량 :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른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 기타감면
- 전기자동차 충전시 1시간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 2,000원 경감
(해당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 참여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20% 경감
-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경기관람 경기 및 콘서트 관람
- 동천국민체육센터연동할인 (일반회원 3시간 감면, 체육관 주말 농구 강습 : 4시간 감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본인이 신분증 및 증빙서류 제출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9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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