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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소관기관울산광역시도시공사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신규(재)계약시 신청
문의처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방법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