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신규(재)계약시 신청 |
| 문의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방법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