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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소관기관인천도시공사
지원유형현물
신청기한문의
문의처주거복지처/1522-0072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