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 |
지원 내용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 -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