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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충청북도 영동군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

지원 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신청 방법

○ 방문신정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