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 |
지원 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신청 방법
○ 방문신정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