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공식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23세 이하
- 지역충북 제천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가구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준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