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노동자자녀장학금
| 소관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
지원 내용
안산시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에 재직중인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자의 자녀(대학생) 수업료 지원(연 200만원 이내)
부모 중 1인이 1년 이상 안산시 관내 기업체에 재직중인 자녀(대학생)의 수업료 지원 (연 2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안산인재육성재단) ○ 개별접수 불가(추천권자를 통한 접수) - 추천권자 : 안산시 노동일자리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