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여성비전센터 교육 운영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수강료 감면(대상별 할인율 상이)
공식 담당 기관 ·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교육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여성가족사업팀(유앤아이센터)/031-267-8710||여성가족사업팀(모두누림센터)/031-350-4337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가 유공자증을 소지한 본인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사회복지사회법에 따른 사회복지지설 수용자
○ 의상자증 소지한 본인 및 의사자유족증 소지한 배우자 및 자녀
○ 65세 이상 노인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화성시 거주 여성
○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한 화성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본인 그린카드로 결제 가능한자
○ 경기아이플러스카드로 결제 가능한자(본인 및 자녀에 한함)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수강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수권을 받은 1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과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 화성시 거주 출산여성(출산일로부터 3년)
-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수강료 감면(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수강료 감면(10%)
- 사용료 등을 그린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로 납부하는 자
※시설 사용자는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료 등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유앤아이센터 : www.hswf.or.kr/unicenter 가입 후 진행
- 모두누림센터 : www.hswf.or.kr/modunurim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화성시여성비전센터 직접 방문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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