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이용권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지원 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