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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지원 내용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 창업보육센터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신청 방법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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