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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취업·근로

기간 미확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68,100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대표 분야취업·근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는지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신청 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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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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