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신청기한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 만 19세 이하 산모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신청 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