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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소관기관법무부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지원 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