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 신청기한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