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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지원유형서비스(돌봄)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신청 방법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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