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신청 방법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