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출산크레딧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신청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