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공식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무엇을 지원하는지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