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신청기한 |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