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는지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수업료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등 국비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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