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근로복지공단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월 8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복수 대상 |
|---|---|
| 대표 분야 | 취업·근로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비
-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재활운동비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
○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
- 1~3급, 월 80만원 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 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 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지급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①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
②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
•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재활운동비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직장복귀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팩스
준비 서류
-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필요시) 임금대장 등
- 직장적응훈련비: 청구서, 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
- 재활운동비: 청구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5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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