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내 혜택 진단

건강·의료

상시 접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공식 담당 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건강·의료
지원유형기타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8||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66||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86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 기타
우편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팩스
- 필기 : 02-2251-6259
- 실기 : 02-2087-8878

준비 서류

1.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3.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의사진단서 사본 1부(단,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하되,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사본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6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읽어두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