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교육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사립학교 교직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5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