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건강·의료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사학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연장승인, 재요양)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 기타
- (연장승인, 재요양)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타
- (최초 승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부상 501호 서식, 질병 502호 서식)
-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 기관경위조사서(공통)(제500호 서식)]
- 진단서 원본, 초진기록부
- (파열 이상의 상병) CT, MRI, X-RAY 등 CD 사본
-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자체사고보고서 등)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5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8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