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최대 36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취업·근로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①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구직신청(kinfa.or.kr/cyber/job/agrSeekJob.do)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
ㅇ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
- 1단계 :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
- 2단계 : 담당직업상담사에게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3단계 :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금원 본사로 송부
※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
준비 서류
① 고용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고용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⑤ 근로계약서 사본
⑥ 고용촉진지원대상자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⑦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9월 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