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소상공인·창업·기업
상시 접수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소상공인·창업·기업 |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인력지원처/055-751-9877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전문대(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전문학사, 학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중소기업(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기술사관 육성, 중소기업 계약학과
○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
○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smes.go.kr/sanhakin/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6월 16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