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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상시 접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공식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120만 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출산·육아
지원유형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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